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선임 의무소방원이’ 다음에 ‘다른 대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의 ‘그 중’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 중 제13호는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 제1심 판결 제6쪽 제19 내지 21행의 ‘투신 전날에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는바, 망인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투신 전날에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는데, 당시 선임 의무소방원은 다른 대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 망인에게 20분가량 큰소리로 훈계를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계속되는 질책과 훈계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5 내지 12행의 ④항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