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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4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6. 08:20경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포천로 2075 앞 노상을 포천방면에서 창수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차량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차량의 뒤 범퍼를 충돌하였으며, 동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54세) 운전의 H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를 순차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차량을 수리비 약 4,382,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프라이드 차량을 수리비 2,385,34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약 904,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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