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6 2013고정205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대야동 284-2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상의 1차로에서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을 하였다.
후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좌측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를 피의차량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수리견적 849,1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흥시 일대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