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0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3:3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비행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이 1회에 그친 점, 반면 피고인이 2016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