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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9 2017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9:10 경 안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로 85 안 성종합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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