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2.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7. 2.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0:4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현대아이 파크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소재 화 홍 추어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단기간에 집중하여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는바, 음주의 습벽 발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