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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2:24 경 안성시 동본 동 농협 시 지부 앞길로부터 같은 시 도기동에 있는 농업인 새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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