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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4나13383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시설물의 철거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0,000원, 연 차임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25.부터 2014. 8.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11. 8. 25.부터 2014. 8. 24.까지 3년으로 한다.

②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원고 또는 피고가 서면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기본사항) ④ 피고는 영업과 관련한 필요한 시설물설치, 허가사항, 제세공과금(전기료 및 수도료 납부 등) 등 영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의 모든 사항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7조 (계약조건) ③ 피고는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건물에 부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착시설은 합의하에 원고에게 기증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4. 5. 7.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8. 24. 기간만료로 종료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4. 5. 19.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갱신 요청을 거절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8. 24. 기간만료로 종료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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