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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8가단1502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439.36㎡를 인도하고,

나. 2018. 4.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계약자: C대학교)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439.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갑 3호증 임대차계약서(원피고의 날인이 없기는 하나, 피고는 갑 4호증에 대하여만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갑 3호증의 진정성립 및 임대차계약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갑 3호증의 진정성립은 인정됨. 다만, 피고의 성립일은 2014. 2. 11.이므로 갑 3호증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임) 참조]. ◆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임대차목적물의 용도(제2조): 업종 - 한정식, 영업개시 - 리모델링 준공일부터(2012. 11. 예정) ◆ 계약기간(제5조): 2012. 11.부터 2015. 12. 31.까지 3년간으로 한다.

당사자들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의사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나. 원고는 2016. 10.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2. 31. 기간만료로 해지됨을 고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경 한 차례 자동 갱신되었다가 2016. 10. 14.자 원고의 해지통보(재계약 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3. 31.까지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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