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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나3968
소독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639,800원과 그 중 5,093,2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31. 피고를 대리한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B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계약금액 연 15,279,600원(월 금액 1,273,300원)으로 정하여 서울 동작구 A아파트에 대한 각 세대에 대한 소독작업을 실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소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기간 갱신 및 위약금 관련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계약기간 연장) “갑(위 B을 지칭한다)”, “을(원고를 지칭한다)” 쌍방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약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 기간의 만료 익일부터 계약 갱신된 것으로 한다.

제12조 (준용사항)

2. 본 계약서 제11조 ‘년간 작업 계획표’에서 해당 작업 실시월에 전액 수금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계약이 년간 계약이기에 “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년간 계약금액을 12월로 나누어 월 금액으로 하여 매월 분납 지급한다.

3. “갑”, “을”은 상호간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 금액의 배액을 배상금액 으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0.경 이 사건 소독계약을 2014. 3. 31.을 기점으로 해지한다는 내용이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3. 말경까지 소독작업을 실시하였으나 2013. 12.분부터 2014. 3.분까지의 소독작업비용 5,093,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 5. 2.경 피고에게 미지급 소독비 및 손해배상금 합계 17,826,2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2,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소독작업비용 및 위약금 합계 17,826,2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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