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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53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1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석유류 정제 및 석유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제1조(시설물의 설치) 본 계약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원고는 아래 시설물을 피고에게 사용하게 하고,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석유류 제품의 취급을 위해 사용한다.

[단위: 1,000원(원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 부가가치세 별도] 품목 종류 및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주유기 혼합4복식 2 8,040 16,080 POS 1 1,800 1,800 F/F 20M 5,600 5,600 23,480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08. 2. 1.부터 2013. 1. 31.까지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연장된다.

제3조(임차료 및 제세공과금)

1. 시설물의 임차료는 본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무상으로 한다.

제4조(소유권)

1. 시설물의 소유권은 본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6조(손해배상)

1. 피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면, 피고는 제1조 1항에 명시된 시설물 금액 전액과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시설물 금액의 30%)을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대금 완납과 동시에 시설물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하나, 피고가 동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1조 1항의 시설물 금액 전액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원고에게 추가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이자율은 연리 24%로 하며, 경제상황변동 등 이자율 변경사유 발생 시 이를 적용하여 이자율을 변경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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