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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노50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2008....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G에 대한 2008. 5. 9.자 2,000만 원 편취의 점(원심 판시 2014고단73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5. 9. 피해자 G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8. 8. 1.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한 2014고단73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제3행 중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를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현대자동차 서부지역본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지금 급매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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