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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1 2015가합201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9. D으로부터 사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D 소유의 평택시 E 대 1,603㎡(이하 ‘이 사건 소외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억 4,000만원에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2. 8. 16. 접수 제280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1) 별지 부동산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은 이 사건 소외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이른바 ‘맹지’인데,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자인 F는 평소 이 사건 소외 토지를 통행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를 이용하였다.

(2) 이 사건 소외 토지의 매도로 인하여 F가 이 사건 소외 토지를 평소처럼 이용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 D의 소개로 원고는 2002. 8. 21. F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1억 2,000만원에 매수함과 아울러 2002. 9. 26. D으로부터 추가로 D 소유의 별지 부동산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약 1,00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농지였고, 원고가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자, 원고는 당시 원고의 임원이었던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를 피고 B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2. 9. 27. 접수 제33139호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2. 9. 27. 접수 제33140호로 각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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