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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62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실 소유주로서 위 사업장의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정수질 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1일 최대 0.1㎥ 이상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한 2016. 7. 1.부터 2017. 1. 10.까지 광주 서구 C, 1 층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운수장비 세차 또는 세척시설을 운영하면서도 폐수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였으며 발생된 세차 폐수 일일 평균 945리터 상당을 하수구로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공무원 진술서의 기재

1. 시료 채취 확인서, 수사보고( 수질 오염도 검사결과) 의 각 기재

1. 위반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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