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 있는 섬유가 공업체인 ‘D’ 의 대표이다.
1.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이용 조업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초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D 사업장에서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인 1일 당 40㎥를 초과하여 1일 당 82㎥ 의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용수적 산유량계 미 부착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용수적 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가동하면서 용수적 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열람 확인-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포함) 사본, 검사결과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 지역구분 첨보 보고- 검사결과 1부]
1. 배출시설지도 점검 표, 확인 서, 시료 채취 확인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시 실적보고 사본, 약품 구입거래 명세 사본, 작업량 확인서 사본, 방지시설 운영 일지 사본, 유량계사용 설명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 수질 수 생태계 법’ 이라 한다)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2 항( 변경허가 없이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을 초과 배출의 점, 징역 형 선택), 수질 수 생태계 법 제 80조 제 1호, 제 3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용 수적 산유량계 미 부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