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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8 2015고정56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사용 중지 명령이 있었을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B 의 공장에서 그전 같은 해

6. 25. 경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익산시장으로부터 사용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폐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1일 4톤 가량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8호, 제 44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조 본문( 양 벌규정), 제 76조 제 8호, 제 44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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