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2. 22.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차장으로서 2008. 1. 28.경부터 2010. 1. 14.경까지 위 회사의 일반자재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일반자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던 중,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를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31. 07:26경 택시를 이용한 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18,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택시비 합계 256,9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2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영천, 울산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25.경부터 다음날까지 영천, 울산으로 출장을 가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하여, 2008. 6. 30.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62,8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출장비 명목으로 합계 1,312,043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하 직원인 E이 2008. 3. 31.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목포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목포에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46,68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한 후 E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