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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0 2014고정2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대학교의 카지노과 교수로, 2013. 8. 7.경 E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7.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재학생 현장실습 목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들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출장을 간 것처럼 E대 경리 담당직원에게 허위의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출장비 명목으로 94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E대학교의 카지노과 교수로, 2013. 8. 24.경 E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7. 24.경부터 2013. 8. 3.경까지 재학생 현장실습 목적으로 서울, 인천, 정선 등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출장을 간 것처럼 E대 경리 담당직원에게 허위의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출장비 명목으로 711,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재학생 현장실습’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님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문서를 기안하여 피해자 대학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취업홍보 및 지도 목적”으로 실제로 출장을 다녀왔고, 피해자 대학 측에 청구한 비용 또한 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회의비, 선물비 등의 지출 명목을 문제 삼기도 하였으나, 취업홍보 및 지도 목적 자체가 소위 ‘취업로비’를 위한 것으로써 각 카지노 업체 담당자들과의 식사 및 과다한 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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