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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24 2013고합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6.경부터 2012. 7. 5.경까지 경주시의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B은 2009. 4. 2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경주시의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위 피고인들은 경주시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매월 지급되는 시의장의 판공비만으로는 시의장의 직무상 참석해야 하는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나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자체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충당되지 않자, 시의원들이 출장을 간 것처럼 출장신청을 하거나 출장 기간을 늘리는 등으로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출장비 예산을 유용하여 위 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8. 8.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경주시청의 O으로 근무하던 P과 공모하여, 2010. 8. 17.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의회 건물 3층 의회사무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C, Q, R 등 시의원들이 방폐장 업무와 관련하여 2010. 8. 18.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서울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은 경주시의회 회계담당자 S로 하여금 출장신청서 성명란 줄에 “C, Q, R”를 각 기재하고, 출장목적란에 “방폐장관련 업무협의차”, 기간란에 “8. 18.∼8. 20.”, 출장지란에 “서울”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시의장인 피고인에게 위 출장신청서를 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출장신청서의 의장란에 서명하였다.

그 무렵 S는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출장신청서를 근거로 출장비 942,000원을 위 시의원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를 하고, 위 출장신청서를 출장신청부에 편철한 후 그곳에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7. 8.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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