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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03 2012고단3219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인 E의 처이자 위 E이 책임교수로 위탁받은 연구용역 과제의 보조연구원이고, 피고인 B 또한 같은 보조연구원으로서, 새만금방조제 건설이후 방조제내외부 수질 변화 측정을 위한 방류수 수질현황조사(지원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연구기간 : 2009. 2. 24. ~ 2010. 2. 23.)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조연구원들의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2009. 7. 31.경 군산시 F 소재 D대학교 해양학과 실험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D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G)에 접속하여 사실은 방류수 수질현황 조사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된 H이 2009. 6. 4. 신시도 현장조사 및 시료채집 명목으로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간 것처럼 입력하여 연구비를 신청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로 입력한 것을 기록에 의하면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E이다.

검사는 ‘E이 피고인들에게 정보의 입력과 출장비 관리를 피고인 A 등에게 모두 맡겼고, 이후 피고인들은 E이 알려 준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시스템에 접속하였으며, E은 피고인들의 허위의 정보 입력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E의 각 진술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E의 동의하에 접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위 시스템 설치ㆍ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는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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