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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104470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1.부터 2009. 7. 14.까지는 연5%, 그...

이유

1. 갑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4022호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3.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1.부터 2009. 7. 14.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러나 판결금채권의 시효가 거의 소멸될 무렵까지도 피고가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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