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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521507
양수금
주문

1.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3,022,772원 및 그 중 21,29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아금속, 망 I 및 피고 C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90136 양수금 사건에서 2006. 3. 15. ‘주식회사 신아금속, 망 I,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083,499원 및 그 중 78,075,702원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망 I는 2009. 5. 3.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와 사망한 자녀 J(2007. 5. 11. 사망, 대습상속)의 처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로서 각 상속지분(피고 A 21/77, 피고 B, C, D 각 14/77, 피고 E 6/77, 피고 F, G 각 4/77)에 따라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이 사건 판결의 피고로서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채무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신청한 이 법원 2016차전114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망 I의 상속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 F, G은 망 I의 사망 당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I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63,022,772원(= 231,083,499원 × 21/7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21,293,373원(= 78,075,702원 × 21/77)에 대하여, 피고 피고 B, C, D는 각 42,015,181원(= 231,083,499원 × 14/77) 및 각 그 중 14,195,582원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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