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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8 2020가단2045
물품대금(소멸시효 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15,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종 종이류 등을 제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종이류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다

2009. 12. 28. 기준 68,869,12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다4936호로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0. 6. 25. ‘피고는 원고에게 68,869,122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7.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68,869,122원 중 원고가 구하는 32,415,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20%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기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물품대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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