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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1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15971호 대여금등 사건의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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