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1078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97,18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 23.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합니다)와 사이에, D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간 2012. 10. 23.부터 2013. 10. 22.까지(이후 2015. 10. 22.까지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3) D는 2012. 10. 23. 대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D는 2015. 10. 7.경 당좌부도로 인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6. 2. 4. 대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86,328,828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의 D,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총 88,727,599원(= 대위변제잔액 86,328,828원 손해금 1,532,632원 가지급금 381,759원 추가보증료 484,380원)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 (1) C은 2015. 5. 27.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