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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329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6. 6. 2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C’의 대표자인 소외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합니다),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합니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아 래 - 보증 내용 보증번호 D 보증금액 38,7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일자 2015. 2. 23. 보증기한 2016. 2. 16. (3)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B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해 손해금은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르기로 하였고, 2013. 11. 1.부터 현재까지 손해금율은 연 12%). (4) 소외 B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2. 23. 금 43,000,000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5) 이후 원고와 소외 B은 신용보증기한을 2016. 2. 16.에서 2017. 2. 16. 로 변경한 바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소외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2016. 5. 24.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9. 27. 소외 은행에 금 39,491,16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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