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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4 2016가단5210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2,939,000원 및 위 돈 중 21,282,913원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6. 6.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0. 4. 17.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5,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2년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0. 4. 17.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새하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03. 5. 22.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2년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3. 5. 22.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하동군지부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는 ①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손해금과 비용의 계산방법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소정의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라고 한다

). 1) 2005. 10. 19. 새하동농업협동조합에 17,429,344원(이하 ‘제1대위변제’라고 한다) 2) 2005. 12. 2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하동군지부 21,797,386원(이하 ‘제2대위변제’라고 한다

다. 피고의 일부 변제 피고는 2006. 9. 29. 원고에게 1,604,948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제1대위변제와 관련한 구상금 채권에 충당하였다

(위약금 113,013원 과태료 7원 보증료 82원 손해금 1,491,846원). 라.

이전 판결 원고는 제2대위변제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가단1707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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