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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6노238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들의 영업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화물 운송계약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씩)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B’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사 화물 운송 용역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이사 출발지와 이사 갈 곳을 입력해 놓으면 피고 인의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레드 박스 등 100 여 개의 이사 화물 운송업체 중에서 고객의 이사 조건에 맞는 3개 업체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고객이 그 3개 업체 중에서 1개 내지 3개의 무료방문 견적 신청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화물 운송계약을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고객이 클릭한 이사 화물 운송업체로부터 7,000원을 받고 화물 운송을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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