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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고단4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7. 16:30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진 건 오 남로 38에 있는 진 건 제 2 공 영주 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 CCTV 영상 캡 처사진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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