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9:15 경 남양주시 금곡동 671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 건 읍 진 건 오 남로 472 금호 어울림 아파트 112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5. 10.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6.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단속된 이후 다시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직후에 다시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