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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389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인터넷을 통해 정치 기사를 읽다가 우연히 피해자 C( 여, 52세) 을 보고 피해자가 예쁘고 마음에 든다는 생각을 하던 중 인터넷에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5. 6. 28. 02:35 경 서울 강서구 D 역 근처 지하 1 층 ‘E’ PC 방에서 ‘C 야 너 보지 쫄깃하다고

소문 났더라

’ 라는 제목으로 ‘ 진정한 남자의 자지 맛을 보고자 하면 전 화해 라.. 기술로 먹고 살면서 많은 여자 보지들을 먹어 보 었지만 C 너 보지는 함 먹고 싶다 ..F’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나. 피고인은 2015. 7. 4. 06:1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 야. 너 보지는 쓰레기라고 소문이 났더라..

’ 라는 제목으로 ‘OO 야, 주말에 너 쓰레기 보지 나에게 함 주라 전 화해 라 달려나갈 테니 ..F’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다. 피고인 는 2015. 7. 8. 01:42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 쫄깃한 보지라고 소문난 OO야.. 제발 함 주라!!!’ 라는 제목으로 ‘OO 야 쫄깃한 보지 가진 너,, 진정한 자지 맛을 보여줄게.

연락 줘. F’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라. 피고인은 2015. 7. 9. 08:37 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OO 야,, 너의 꽉 조여 주는 보지가 그리워 미치겠다.. 연락해 라..’ 라는 제목으로 ‘OO 야. 너의 보지가 그리워 미치겠다.

연락해 F’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마. 피고인은 2015. 7. 11. 08:00 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OO 씨 보지를 빨고 싶어 미치겠어요.

연락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OO 씨 입술과 보지를 빨고 싶어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꼭 연락 주십시오

F. 주말동안 OO 씨 보지를 빨고 싶어요..

’ 라는 글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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