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 세) 은 중고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로, 금전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다.
1. 업무 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4. 26. 14:00 경 인천 남동구 D ‘E ’에서, 손님에게 SM525 중고차를 소개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약 7m 정도를 끌고 다니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위 손님이 “ 피해 자가 범죄자인 것 같아서 거래를 하지 못하겠다.
” 면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고차 매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1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 북 페이지에 “C 넌 기회를 줬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깐 이번 주일 요일 너 네 엄마 교회로 찾아가서 개 쪽 줄게.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 당 진 가서 니네
엄마한테 쌍 욕 쳐줄게
일요일 날 교회에서 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5. 16. 경 불상지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 북 페이지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 야 C 연락 제끼고 잠수 타면 너 오피스텔 걸하고 동영상 찍은 거랑 한 강가서 데이트한 거 F 이한테 얘기한다 연락 받아라
고 딩 때 자매 건든 건 비밀로 해 줄게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C 이 걸레새끼” 라는 등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6. 경 불상지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 북 페이지에 피해자가 수건으로 성기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