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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2 2016고정2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관리 소장이고, 피해자 C은 D 법제 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4:53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은 남자답게 인천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C 과장은 E 총장의 심복이 채용 공고도 없이 아는 사람의 인맥으로 들어온 특채가 분명합니다.

현재 인천회원들에게 역겨움을 주는 불편, 부당한 인사라

생각합니다

’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같은 달 14. 11:0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 특채했다는 말이 군요’ 라는 제목으로 ‘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누가 봐도 특정인의 요청에 의한 특채 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C 과장님 본인이 왜 협회 법제 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줄 잘 아실 터 남자답게 인천으로 돌아 가십시오!!!

’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같은 달 15. 14:2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 이건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다’ 라는 제목으로 ‘C 은 협회장 선거 때 E 총장의 의도와 달리( 무슨 이유와 대가를 조건으로 한 것인지 상세히 모르겠지만) F 후보를 지원해 준 것으로 보여 진다.

그 대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으로 채용된 것도 F 후보 지원의 대가가 아닌가 한다.

12월 22일 법제 팀 과장으로 발령 냈더니 이 사실을 안 E 총장이 배신자는 안 된다며 결사 반대하여 발령이 보류된 것이고, 그 이후 추측 컨대

C이 E 총장한테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기존 사무국에 자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E 총장이 자기 심복을 이용해 사무처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용서해 주고, 특채로 C을 과장으로 채용한 것이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협회장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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