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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217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187,12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D)에서 피고 C으로부터 낙찰 잔대금 명목으로 3,00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C의 투자금 등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한 뒤 2014. 4.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4. 7. 피고 C에게 위 투자금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9. 30. 위 가등기에 관하여 2014. 9. 29.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2014. 9.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를 대리한 E와 피고들(피고 회사의 대표는 사내이사인 피고 C이다)은 2014. 11. 21.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한 자금 및 대여금과 관련한 채권채무의 정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C은 사임하고 원고는 그의 선택에 따라 피고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한다.

2. 원고는 2014. 11.말 이내로 예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피고들에게 5,150,000,000원(=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채무 4,300,000,000원 부동산에 관한 등기비용 회사설립비용 등 850,000,000원)을 지급한다.

4. 피고 회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피고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담보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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