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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다223986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C은 2014. 7. 28. G과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2014. 7. 29. G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절차를 마쳤다.

(2) G은 2014. 12. 5.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4.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마쳤다.

(3) C은 2014. 12. 15.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마쳤다.

3. 원심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2014. 12. 15.자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C이 위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도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에 기초한 것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으로서는 가등기의 원인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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