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C은 2014. 7. 28. G과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2014. 7. 29. G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절차를 마쳤다.
(2) G은 2014. 12. 5.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4.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마쳤다.
(3) C은 2014. 12. 15.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마쳤다.
3. 원심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2014. 12. 15.자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C이 위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도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에 기초한 것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으로서는 가등기의 원인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