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및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7. 30.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59(이하 순번은 별지 1 목록 순번을 말한다.)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E, F은 2002. 1.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358, 359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같은 해 12. 28.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2. 1. 24. 피고 B에게 그 용역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35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프라임은행이라 한다.)은 2002. 5.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72 내지 35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02. 6. 12. 순번 1 내지 17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10. 30. 순번 172 내지 35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12. 28. 순번 356, 35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권리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02. 10. 30. 순번 48 내지 35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16. 순번 26, 28, 39, 356, 35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의 처인 H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02.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25, 27, 29 내지 38, 40 내지 4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