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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2 2020가단60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31.부터 2019. 2. 25.까지 230,48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금 중 일부인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75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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