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3079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1. 29.부터, 피고 C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에게 D지구 소재 북항 및 양평 소재 토지 등에 관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도 수익금 일부를 지급한 채 그 원금 상당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6,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가 위 1.의 가.

항 기재 투자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6,3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6,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