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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6165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19,82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스대금 209,919,822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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