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 표 기재 각 일자에 각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공사명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2017. 6. 9. 서귀포시 C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인테리어 공사 20,000,000원 20,000,000원 2017. 8. 10. 제주시 D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실내건축공사 166,600,000원 91,600,000원 2018. 1. 23. 제주시 E 단독주택 다가구 증축공사 중 목수장공사 23,500,000원 23,500,000원 합계 135,100,000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표 미지급 공사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8. 4. 13.경 원고에게 위 135,100,000원을 2018. 12. 30.까지 지급하되, 2018. 6. 30.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12. 30.까지 35,1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만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양해하고 위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급기한을 연장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아직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