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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23297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활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활어를 공급하였고, 2020. 6. 무렵 미지급 대금은 27,18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하여 32,1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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