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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24.선고 2020고합3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

2020고합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

한강제추행)

퍼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현

담당변호사 장성규

판결선고

2020,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모친인 C와 2016년경부터 사실혼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8. 15: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남녀관계 등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만져봐도 되니"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 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딸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아버지와 같이 여기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가 이 사건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양보하여 피해자 가족이 본래 살던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래니

판사이진아

판사신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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