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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6. 선고 2018고합842 판결
준강간
사건

2018고합842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1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4: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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