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090 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담당변호사 김미진, 오아영
판결선고
2019.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4:00경 서울 관악구 B 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함께 성인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저항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뺐다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유사강간: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성인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