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7. 19.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삼천포 화력본부 E팀(이하 ‘E팀’이라 한다) F파트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9. 6. 15. 16:00경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며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G병원을 거쳐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이하 ‘부산백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체외순환 및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심장기능 40% 이하의 영구장애의 확장성 심근병증, 급성 심근염’ 등의 진단을 받고(이하 ‘1차 심질환’이라 한다), 2009. 7.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그후 망인은 삼천포 화력본부 H팀(이하 ‘H팀’이라 한다)으로 부서를 옮겨 BTG-T 발전제어실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2. 9. 12. 심장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2012. 9. 14. 마산에 있는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9. 21. 10:10경 사망하였다. I병원 의사 J이 2012. 9. 21. 작성한 사망진단서(갑 제3호증)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심부전증, 선행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 선행사인의 원인은 판막역류질환, 심방세동으로 되어 있다(이하 망인의 사인이 된 위 심질환을 통틀어 ‘2차 심질환’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15. ‘망인은 본인의 기존 질환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