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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03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대전 동구 G 대 175㎡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형, 원고 C는 원고 B의 처, 원고 D, E는 원고 B의 자식들이다.

나. 피고는 2009. 3. 23.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H공사에 따른 건물 철거 및 도로 확장 포장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이 사건 주택 주변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주택의 내부와 외부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게 하고, 건물의 일부(외벽 및 지붕 물받이, 유리창 등)를 파손하였으며, 비산먼지와 소음공해를 발생시켰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특히, 원고 D은 상세불명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의 질환을 앓고 있는 암환자로서, 원고 E는 확장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심부전을 앓고 있는 희귀병환자로서, 비산먼지와 소음공해로 인해서 일반인에 비해 두 배 이상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자로서, 원고 A에게 15,000,000원(=재산상 손해 10,000,000원+위자료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조사에 따르면 공사 전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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