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G(H생)은 오래 전에 받은 척추수술의 후유증인 하반신 마비와 고혈압, 심부전증 등으로 2013. 12. 12.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I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G은 2016. 8. 22.경부터 폐렴으로 부산대학교병원에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6. 8. 29.경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G은 위 각 병 이외에도 다발신경병증, 치매 등을 앓고 있었다.
나. G은 2016. 10. 5.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증세가 악화하여 부산대학교병원으로의 전원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4:45경 폐렴, 심부전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G(이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A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J이 있었다.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2.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및 J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14호증, 을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아래와 같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의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각 11,2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A이 지출한 장례비 3,000,000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1/5)에 해당하는 각 600,000원 ② 망인의 위자료 33,000,000원 중 A의 상속지분(3/13)에 해당하는 7,615,385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1/5)에 해당하는 각 1,523,077원 ③ A의 위자료 5,000,000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1/5)에 해당하는 각 1,000,000원 ④ 망인의 위자료 33,000,000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2/13)에 해당하는 각 5,076,923원 ⑤ 원고들의 위자료 각 3,000,000원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