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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선고 2015고단111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5고단1116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기영(기소), 조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조리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2:30경 위 D어린이집 조리실에서, E반에 소속된 피해자 F(5세)가 음식물을 남긴 식판을 들고 오자 그곳에서 남긴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하면서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식판에 있는 음식물을 모아 입으로 가져다 대어 피해자가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뱉어 내자 피해자에게 바닥과 식판에 흩어져 있는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물을 먹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이유)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향해 식판에 있는 음식물을 모아 입으로 가져다 대어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에게 바닥과 식판에 흩어져 있는 토사물을 먹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물을 먹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피해자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않아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밥을 더 먹이기 위해서 숟가락에 음식물을 담아 피해자의 입 앞에 갖다 댄 것까지는 다툼이 없으나,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피해자 및 목격아동인 G는 피해자가 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뱉어 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토'라고 함은 위장 속의 내용물이 식도를 거쳐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토사물'은 먹은 것을 삭이지 못하고 도로 토해 낸 위장의 내용물을 의미하며, '뱉다'는입 안의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구토'를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사물'을 먹게 하였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아래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않아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밥을 더 먹이기 위해서 숟가락에 음식물을 담아 피해자의 입 앞에 갖다 대었고, 그 순간 피해자가 구역질을 하면서 입 안의 음식물을 뱉어내었고(자신의 의지에 따라 뱉어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물을 먹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①) 피해자의 입 밖으로 나온 토사물이 식판 외에 바닥에까지 떨어졌고 피해자가 그 중 식판 위에 있던 토사물을 주워 먹었다면, 피해자가 위장 속에 있던 내용물까지 토해내는 과정이나 토사물을 먹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 주변이나 옷 등에도 위액 등으로 범벅이 된 토사물이 묻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기록상 그와 같은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입 안의 음식물을 뱉어낸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구토를 하고 뱉어낸 음식물이 아닌 토사물을 먹었다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동요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의 보육을 담당하던 교사 H의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진술(피해자와 G가 조리실을 갔다와서 자신에게 뭐 할까요라고 밝게 물었으며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다)에서는 그와 같은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② 피해자나 G가 토하는 것과 뱉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는 보이기는 하나, 의식적으로 입 안의 음식물을 뱉어낸 경우와 구역질을 하며 입 안의 음식물을 의지와 상관 없이 뱉어 내게 된 경우(구역질을 하는 경우에 항상 위장 속의 내용물이 식도를 거쳐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와 위장 속의 내용물을 입 밖으로 토해낸 경우(구토)를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서 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도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후 경찰에서 피해자가 입에 밥이 많아서 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담임교사 J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자가 평소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 모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입 안에 음식물이 이미 많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숟가락을 갖다 대자 피해자가 구역질을 하며 입 안의 음식물을 뱉어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어떻게 구토를 하였고 토사물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세부적인 진술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복종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짧은 시간 동안 곧바로 위액 등으로 범벅이 된 '토사물'을 먹었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3피고인이 뱉어 낸 음식물을 다시 먹도록 하는 정도를 넘어 위장 속의 내용물까지 토해 낸 피해자에게 그 토사물을 먹도록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순간적으로 매우 화가 난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평소 품성이나 행실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학대사례 판정)

1. D어린이집 상담기록지

1. 피해자 진술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행위인 점,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물을 먹도록 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뱉어낸 음식물을 다시 먹도록 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장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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