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먹을 것을 거부하거나 헛구역질을 하며 음식물을 뱉어낸 아동들에게 다시 음식을 먹도록 강요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팔과 다리를 잡는 등 유형력을 수반한 강제력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여, 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12:47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고,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토해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에 음식물을 넣으려고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25경 같은 장소에서 오후 간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피고인 앞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고, 피해자가 이를 토해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에 음식물을 강제로 넣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2. 어린이집 점심식사 시간에 10여 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였는데, D가 음식을 잘 먹지 않아 피고인이 2-3차례 밥을 떠 먹여주었으나 D이 헛구역질을 하면서 입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