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50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먹을 것을 거부하거나 헛구역질을 하며 음식물을 뱉어낸 아동들에게 다시 음식을 먹도록 강요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팔과 다리를 잡는 등 유형력을 수반한 강제력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여, 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12:47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고,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토해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에 음식물을 넣으려고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25경 같은 장소에서 오후 간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피고인 앞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고, 피해자가 이를 토해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에 음식물을 강제로 넣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2. 어린이집 점심식사 시간에 10여 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였는데, D가 음식을 잘 먹지 않아 피고인이 2-3차례 밥을 떠 먹여주었으나 D이 헛구역질을 하면서 입에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