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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노32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억지로 음식물을 입에 넣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의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와 같이 피해자들의 입 속에 음식물이 가득 있음에도 단시간 내에 숟가락 등으로 음식물을 수회에 걸쳐 입으로 계속하여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여 억지로 음식물을 먹게 하였고, ②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와 같이 피해자 F의 식사가 종료될 무렵 휴지를 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치며, 피해자 F의 두 팔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세게 잡아당기거나 상당한 세기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밀거나 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정당한 훈육의 목적 의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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